근로자의 날 평일요금 적용?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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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카카롯
댓글 0건 조회 7,804회 작성일 19-04-29 14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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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2019.4.29.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(보도자료 배포)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○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내용

     - 사실관계 : 2018.5.1. B골프장을 이용한 소비자 A씨는 사전 예약과정에서 5월1일이 휴일요금 또는 평일요금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B골프장으로부터 사전안내를 받지 않았고, 또 B골프장은 5월1일 적용요금을 안내(홈페이지 공지 등)하지도 않았음. 그러나 B골프장은 5월1일 A씨에게 휴일요금을 적 용하였고, 이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사건임

     - 결과 : 사전안내 또는 공지하지 않은 5월1일이 평일이라면, 이용자의 동의 도 없고, 평일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의 사례도 있기에 평일요금을 적용 하여야 함


○ 한국소비자원 결정에 대한 골프장 대응요령

     - 5월1일 요금을 사전안내 또는 공지한 경우 : 사전안내 또는 공지한 요금 을 적용

     - 5월1일 요금을 사전안내 또는 공지하지 않은 경우 : 휴일요금적용은 불가


※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은 분쟁의 당사자(사건의 골프장과 이용자)에게만 효력이 미치며, 모든 골프장에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.

※ “근로자의 날”은 「근로자의 날 지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법정휴일이며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은 관공서가 휴무인 날을 정하는 것임


○ 그린피의 결정은 사업자의 자율에 의하는 것이며, 계약의 과정에서 청약(예약)시 청약의 내용(이용일자, 시간, 요금 등)을 사전에 안내하고, 이용자의 승낙(예약결정)이 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임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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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예약하신 골프장의 공지사항에 요금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~~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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